○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입출금 전표에 고객의 방문 없이 근로자가 스스로 서명하여 처리하고 재건축조합 대출의 고의․중과실 및 부하직원과의 갈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정직 3월의 징계 의결 후 인사규정에 따라 파면 처분한 사건인바,
가. 이중징계 여부 및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판정 요지
정직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입출금전표 허위 날인 등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입출금 전표에 고객의 방문 없이 근로자가 스스로 서명하여 처리하고 재건축조합 대출의 고의․중과실 및 부하직원과의 갈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정직 3월의 징계 의결 후 인사규정에 따라 파면 처분한 사건인바,
가. 이중징계 여부 및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행위는 결과적으로 파면뿐이라 할 것이어서 동일 사유에 대해 반복하여 징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입
판정 상세
입출금 전표에 고객의 방문 없이 근로자가 스스로 서명하여 처리하고 재건축조합 대출의 고의․중과실 및 부하직원과의 갈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정직 3월의 징계 의결 후 인사규정에 따라 파면 처분한 사건인바,
가. 이중징계 여부 및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행위는 결과적으로 파면뿐이라 할 것이어서 동일 사유에 대해 반복하여 징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입출금 전표에 허위 서명․날인한 행위, 부하직원 간 조직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재건축조합 대출 관련 고의․중과실은 이미 징계시효 5년이 도과하였고, 재산 은닉행위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두 번의 이사회를 통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으나, ① 수신업무방법서 위반은 예금주의 부탁에 의한 것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되지 않은 점, ② 입출금 전표 하자는 보완되어 치유된 점, ③ 부하직원과의 갈등에는 사용자의 관리책임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