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인정한 ‘회계 감사 미 이행’과 관리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사 후 하자보수이행증권 미 수취’, ‘행정실의 각종 관리업무 태만’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② ‘무인경비 관리비 과다지출’, ‘매점관리 소홀 및 부당한 물품구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③ 나머지 사유는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일어나 징계사유로 타당하지 않다.
판정 요지
행정실장으로서의 관리책임 등 징계사유의 일부만이 인정되고, 관련자와의 징계 형평성도 맞지 않으므로 파면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인정한 ‘회계 감사 미 이행’과 관리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사 후 하자보수이행증권 미 수취’, ‘행정실의 각종 관리업무 태만’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② ‘무인경비 관리비 과다지출’, ‘매점관리 소홀 및 부당한 물품구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③ 나머지 사유는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일어나 징계사유로 타당하지 않다. ① ‘회계감사 미 이행’의 책임을 근로자에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인정한 ‘회계 감사 미 이행’과 관리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사 후 하자보수이행증권 미 수취’, ‘행정실의 각종 관리업무 태만’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② ‘무인경비 관리비 과다지출’, ‘매점관리 소홀 및 부당한 물품구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③ 나머지 사유는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일어나 징계사유로 타당하지 않다. ① ‘회계감사 미 이행’의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묻기 어렵고, ② ‘공사 후 하자보수이행증권 미 수취’, ‘행정실의 각종 관리업무 태만’은 관리의 책임이 있고, ③ 행정실 전반의 문제는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돌리기 어려우며, ④ 징계의 형평성이 맞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