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을 보장받으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2개월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을 보장받으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2개월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회사와 종업원간의 근로계약은 1년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에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경우 정년 규정은 계약 갱신의 한계를 정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정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을 보장받으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2개월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회사와 종업원간의 근로계약은 1년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에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경우 정년 규정은 계약 갱신의 한계를 정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년에 달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를 이유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계약기간을 “상호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⑥ 근로자가 입사 이후 1회의 근로계약으로 1년 동안 근무하였을 뿐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고, 재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한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