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4.04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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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처분통지서 직접 수령 이전에는 근로자가 감봉 3월의 징계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해 11. 4. 행한 구제신청은 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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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지
감봉 3월 및 감봉 1월의 징계는 징계양정에 있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 2016. 8. 22. 징계처분통지서 직접 수령 이전에는 근로자가 감봉 3월의 징계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해 11. 4. 행한 구제신청은 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감사선거와 관련한「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의 기초사실이 동일한 임원에 대하여는 ‘견책’의 징계를 행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는 양정에 있어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고, 감봉 3월의 징계와
판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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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처분통지서 직접 수령 이전에는 근로자가 감봉 3월의 징계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해 11. 4. 행한 구제신청은 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감사선거와 관련한「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의 기초사실이 동일한 임원에 대하여는 ‘견책’의 징계를 행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는 양정에 있어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고, 감봉 3월의 징계와 병합하여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분리하여 행한 감봉 1월의 징계는 일부 사유(조합장실 무단 침입 및 퇴실 요구 불응)만 인정되는 등 징계 의도와 양정에 있어 부당하다.감봉 3월 및 감봉 1월의 징계가 모두 부당하므로 징계해직 요건 중의 하나인 “1년에 2회의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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