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당사자가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대학 전임총장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발언을 근로계약
판정 요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당사자가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대학 전임총장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발언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구두나 기타 방법으로 약정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당사자가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대학 전임총장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발언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구두나 기타 방법으로 약정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 간부로 선출되기 이전에 근무평정이 행하여진 점, ③ 과거에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어 사용자가 조합원의 정규직 전환을 꺼린다고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