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인사관리지침에 모든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리책임자가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성적, 근무태도, 업무역량 등을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인사관리지침에 모든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리책임자가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성적, 근무태도, 업무역량 등을 감안하여 재계약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되 2년 고용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초과하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인사관리지침에 모든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리책임자가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성적, 근무태도, 업무역량 등을 감안하여 재계약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되 2년 고용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초과하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인사평가에 대하여 그 시행시기를 유보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시에 평가에 따른 재계약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계약 갱신이 1회 이루어졌고 위촉직 연구원으로서의 업무, 계약만료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명확한 취지의 규정이나 그 기준,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