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부분준공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신청인을 제외한 비계팀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을 반복한 점, 비계작업의 특성 상 그 작업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을 연동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기간의 종기일은 공사의 비계작업이 종료되는 날로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에 부분준공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신청인을 제외한 비계팀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을 반복한 점, 비계작업의 특성 상 그 작업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을 연동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기간의 종기일은 공사의 비계작업이 종료되는 날로 봄이 타당하
다. 판단: 근로계약서에 부분준공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신청인을 제외한 비계팀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을 반복한 점, 비계작업의 특성 상 그 작업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을 연동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기간의 종기일은 공사의 비계작업이 종료되는 날로 봄이 타당하다.공사의 비계작업은 2016. 5. 31. 경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신청인이 같은 해 10. 17. 구제신청을 하기 이전에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에 부분준공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신청인을 제외한 비계팀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을 반복한 점, 비계작업의 특성 상 그 작업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을 연동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기간의 종기일은 공사의 비계작업이 종료되는 날로 봄이 타당하다.공사의 비계작업은 2016. 5. 31. 경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신청인이 같은 해 10. 17. 구제신청을 하기 이전에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