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각각 2011년, 2013년부터 단절 없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계속 근무하였고, 현재 시설 내 모든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어 구제실익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있어 구제실익이 인정되며,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 근로자들은 각각 2011년, 2013년부터 단절 없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계속 근무하였고, 현재 시설 내 모든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어 구제실익이 인정된다.그리고 ① 회사 부원장이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들이 거부의사를 밝힌 점, ②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는 사용자의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실제 사직서도 제출된 바가 없다는 점, ③ 새로운 시설이 인접해 있어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각각 2011년, 2013년부터 단절 없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계속 근무하였고, 현재 시설 내 모든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어 구제실익이 인정된다.그리고 ① 회사 부원장이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들이 거부의사를 밝힌 점, ②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는 사용자의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실제 사직서도 제출된 바가 없다는 점, ③ 새로운 시설이 인접해 있어 근로자들이 근무지 변경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거부하였다는 별다른 증거도 없다는 점, ④ 근로자들이 퇴직 후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은 생계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며, 동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