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4.05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직위에서의 계약 갱신은 불가하다며 새로운 직위로의 지원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근로자가 사업장의 조직 개편에 따른 새로운 직위에 지원하라는 사용자의 제의를 받고 새로운 직무가 기존 직무와 다르고 지원을 하더라도 채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직위에 지원하지 않자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다며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