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직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래업체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은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7조, 제8조 및 인사규정 제37조, 제42조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것을 사유로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직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래업체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은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7조, 제8조 및 인사규정 제37조, 제42조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직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래업체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은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7조, 제8조 및 인사규정 제37조, 제42조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상당기간 지속되었으며 직무관련자에게 적극적으로 향응 제공 요청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위의 중대성 및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의 상벌규정 징계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에 해당하나,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을 결정한 점, ③ 사용자의 공공적 특성에 비추어 그 소속 직원들에게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더 높은 청렴성 및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점, ④ 상벌규정에 직무와 관련된 금품 또는 향응 수수의 경우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용자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직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래업체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은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7조, 제8조 및 인사규정 제37조, 제42조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상당기간 지속되었으며 직무관련자에게 적극적으로 향응 제공 요청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위의 중대성 및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의 상벌규정 징계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에 해당하나,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을 결정한 점, ③ 사용자의 공공적 특성에 비추어 그 소속 직원들에게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더 높은 청렴성 및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점, ④ 상벌규정에 직무와 관련된 금품 또는 향응 수수의 경우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용자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