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4.06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공개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되었으므로 종전 근로관계는 종료되어 단절되었고, 새로 채용된 후부터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유사 직위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사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계약의 내용 및 체결경위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