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제시한 4가지 징계사유 중 재활치료실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행위, 환자가 보는 앞에서 동료근로자와의 다툼 발생,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폄하 발언 등 3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재활치료실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제시한 4가지 징계사유 중 재활치료실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행위, 환자가 보는 앞에서 동료근로자와의 다툼 발생,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폄하 발언 등 3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그러나 근로자가 재활치료실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는 구두 경고만 하였을 뿐 단 한 차례도 서면경고 내지 시말서 작성 등을 요구하지 않은 점, 재활치료실 내 음악을 틀어놓는 기준이나 지침을 마
판정 상세
사용자가 제시한 4가지 징계사유 중 재활치료실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행위, 환자가 보는 앞에서 동료근로자와의 다툼 발생,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폄하 발언 등 3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그러나 근로자가 재활치료실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는 구두 경고만 하였을 뿐 단 한 차례도 서면경고 내지 시말서 작성 등을 요구하지 않은 점, 재활치료실 내 음악을 틀어놓는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해 놓지 않아 문제발생 원인의 일부는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폄하 발언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피해자와 고충 상담을 하였다거나 근로자에 대해 시정을 요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