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0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업무시간 중 스포츠토토 게임 및 스포츠 방송 시청 행위)로 노․사 간의 신뢰관계가 손상되어 행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업무시간 중 스포츠토토 게임 및 스포츠 방송 시청 행위)로 노․사 간의 신뢰관계가 손상되어 행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업무시간 중 스포츠토토 게임 및 스포츠 방송 시청 행위)로 노․사 간의 신뢰관계가 손상되어 행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를 위반하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업무시간 중 스포츠토토 게임 및 스포츠 방송 시청 행위)로 노․사 간의 신뢰관계가 손상되어 행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