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각각 의 일당에 매월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점, ② 매월 근무일수가 상이하고,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로 근로자들의 매월 출근일수와 임금지급액 등을
판정 요지
일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갱신기대권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각각 의 일당에 매월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점, ② 매월 근무일수가 상이하고,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로 근로자들의 매월 출근일수와 임금지급액 등을 관리하고 있었던 점, ③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고용보험을 신고해왔던 점, ④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함
판정 상세
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각각 의 일당에 매월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점, ② 매월 근무일수가 상이하고,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로 근로자들의 매월 출근일수와 임금지급액 등을 관리하고 있었던 점, ③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고용보험을 신고해왔던 점, ④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자들은 11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담당업무의 공정이 남아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계약갱신 의무나 구체적인 계약갱신의 요건, 절차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공정은 30% 정도 남아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의 추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