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4.07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재심절차를 고지하지 않았으나 재심신청 기한이 경과된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판정 요지
동료직원 간 말다툼을 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재심절차를 고지하지 않았으나 재심신청 기한이 경과된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
다. 판단: 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재심절차를 고지하지 않았으나 재심신청 기한이 경과된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
다. 그러나 공개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징계에 이를 정도로 보이지 않고 기업의 인사질서를 저해하여 징계를 할 정도의 비위행위는 아닌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이다.
판정 상세
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재심절차를 고지하지 않았으나 재심신청 기한이 경과된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
다. 그러나 공개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징계에 이를 정도로 보이지 않고 기업의 인사질서를 저해하여 징계를 할 정도의 비위행위는 아닌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