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4.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타 직원과의 불화, 업무태만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외 징계사유의 존재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징계해고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타 직원과의 불화, 업무태만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외 징계사유의 존재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징계해고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것이
다. 판단: 타 직원과의 불화, 업무태만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외 징계사유의 존재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징계해고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