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시내버스 운전원이 승차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시켜 버스를 타려던 승객이 도로에 넘어지는 사고를 일으킨 것을 이유로 승무정지 1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2016. 11. 25. 발생한 사고가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개문발차 사고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기는 하나, ① 개문발차를 금지하는 취지가 혹시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승객의 추락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② 근로자가 승차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를 출발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당시 버스를 타려던 승객이 도로에 넘어지는 사고의 원인이 된 점, ③ 당시 사고와 관련하여 승객이 탑승을 하려고 발을 한쪽 올린 상황에서 근로자가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닫고 출발하여 넘어졌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승차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버스를 출발시켜 고객이 넘어지는 사고를 유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자가 징계처분 전 근로자에게 인사명령으로써 승무정지 1일을 제안하는 등 징계회피 노력이 있었던 점과 사용자가 과거 이 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최소한 승무정지 1일 이상의 인사명령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승무정지 1일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거나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