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요청한 면담자리에서 소문의 내용 확인도 없이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것은 수긍이 가지 않는 점, ② 면담 후 3일간 예정된 건강검진 기간 동안 현장에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상황이 있지 않음에도 면담한 다음날 후임 소장을 바로 배치한
판정 요지
자발적 사직의 동기가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요청한 면담자리에서 소문의 내용 확인도 없이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것은 수긍이 가지 않는 점, ② 면담 후 3일간 예정된 건강검진 기간 동안 현장에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상황이 있지 않음에도 면담한 다음날 후임 소장을 바로 배치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는 근로자의 교체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현장근로자가 소장인 근로자의 교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근로자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요청한 면담자리에서 소문의 내용 확인도 없이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것은 수긍이 가지 않는 점, ② 면담 후 3일간 예정된 건강검진 기간 동안 현장에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상황이 있지 않음에도 면담한 다음날 후임 소장을 바로 배치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는 근로자의 교체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현장근로자가 소장인 근로자의 교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근로자는 전화통화로 전무에게 해고에 대하여 항의하였던 점, ④ 현장근로자들은 현장소장이 직접 데리고 오는 건설현장의 관례로 보아 비위행위 제보가 협의 없이 사직을 결심할 동기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⑤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이사건 근로자와 현장 근로자들이 15일 동안 현장에 머물러 있었고, 경비와 임금의 정산 등이 서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⑥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