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04.10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업무인수를 위하여 명시된 근로기간보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기간 개시 전에 업무인수인계를 이유로 먼저 출근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러한 업무인수인계 지시사실을 부정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인수인계를 근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사시설의 업무 특성 상 소수의 인원이 휴무 없이 시설을 운영하는 점, 전임자와 후임자 간에 근로계약기간의 중복이 없는 점, 전임자의 휴무로 인수인계기간 중 하루는 근로자 혼자 업무를 수행한 사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 인계와 근로자의 상당한 인수 노력 없이는 인수인계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제반 상황에 비추어 근로계약기간 개시 전에 존재하는 업무인수인계 기간은 사실상의 근로기간으로 인정되고, 계약기간 만료 외에는 제시된 사유가 없는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이다.
판정 상세
업무인수를 위하여 명시된 근로기간보다 먼저 출근한 기간의 인수인계행위는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어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