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1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은 2016. 2. 1.부터 2017. 1. 31.까지로 한다.
판정 요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1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은 2016. 2. 1.부터 2017. 1. 31.까지로 한
다. 판단: ①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1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은 2016. 2. 1.부터 2017. 1. 31.까지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 “계약기간 종료 시는 별도의 사전통보 없이 자동으로 종료된다.”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사용자의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이 단 1회에 그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2017. 1. 31.에 기간의 만료로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①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1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은 2016. 2. 1.부터 2017. 1. 31.까지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 “계약기간 종료 시는 별도의 사전통보 없이 자동으로 종료된다.”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사용자의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이 단 1회에 그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2017. 1. 31.에 기간의 만료로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