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4.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보이고,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