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건축시공기술사’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이고,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금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받는 고소득자이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건축시공기술사’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이고,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금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받는 고소득자이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며, ① 사용자는 채용 공고 시 채용직급 및 세부자격기준에 ‘한시적 계약직’으로 명시한 점, ② 3차례 체결된
판정 상세
근로자는 ‘건축시공기술사’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이고,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금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받는 고소득자이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며, ① 사용자는 채용 공고 시 채용직급 및 세부자격기준에 ‘한시적 계약직’으로 명시한 점, ② 3차례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는 “한시적 사업이 종료되면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 됨”이라고 명시한 점, ③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칙 제26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당연해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④ 공사현장이 2017. 1. 31. 자로 공사 만료된 점, ⑤ 근로자가 최초 계약 시 5년의 임기를 보장받았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계약이 계속하여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