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1이 승진시험 문제지를 사전에 숙지하고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대표에게 금품을 건네준 행위와 근로자2, 3이 승진시험 문제지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행위는 인사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위행위로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1이 승진시험 문제지를 사전에 숙지하고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대표에게 금품을 건네준 행위와 근로자2, 3이 승진시험 문제지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행위는 인사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위행위로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징계사유는 인사규정의 징계면직 기준에 해당하며, 고의가 있고 비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의 승진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근로자가 존재하며, 그 밖에 인사규정상 감
판정 상세
근로자1이 승진시험 문제지를 사전에 숙지하고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대표에게 금품을 건네준 행위와 근로자2, 3이 승진시험 문제지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행위는 인사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위행위로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징계사유는 인사규정의 징계면직 기준에 해당하며, 고의가 있고 비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의 승진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근로자가 존재하며, 그 밖에 인사규정상 감경을 적용할만한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