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고용노동청 진정사건 조사 시 피진정인 측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으므로 어느 정도 그 당시 경영진의 입장에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참고인 진술을 할 당시에는 아직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던 점, ③ 참고인으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고용노동청 진정사건 조사 시 피진정인 측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으므로 어느 정도 그 당시 경영진의 입장에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참고인 진술을 할 당시에는 아직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던 점, ③ 참고인으로 판단: ① 근로자는 고용노동청 진정사건 조사 시 피진정인 측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으므로 어느 정도 그 당시 경영진의 입장에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참고인 진술을 할 당시에는 아직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던 점, ③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한 내용에 다소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참고인으로서 진술한 내용을 문제 삼아 징계사유로 하는 것은 부당한 점, ④ 근로자의 참고인 진술로 인해 대외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거나 연구원의 명예나 위신을 훼손하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인 품위유지의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⑤ 노동조합과의 교섭 이후 체결된 합의서에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상정 건이 포함되어 있는 등 노사합의에 의해 징계가 진행된 것은 통상적인 징계진행 절차와는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품위유지 위반의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고용노동청 진정사건 조사 시 피진정인 측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으므로 어느 정도 그 당시 경영진의 입장에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참고인 진술을 할 당시에는 아직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던 점, ③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한 내용에 다소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참고인으로서 진술한 내용을 문제 삼아 징계사유로 하는 것은 부당한 점, ④ 근로자의 참고인 진술로 인해 대외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거나 연구원의 명예나 위신을 훼손하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인 품위유지의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⑤ 노동조합과의 교섭 이후 체결된 합의서에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상정 건이 포함되어 있는 등 노사합의에 의해 징계가 진행된 것은 통상적인 징계진행 절차와는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품위유지 위반의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징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된 부당한 징계이므로, 징계의 절차 및 양정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