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 3건의 교통사고를 낸바 취업규칙에 ‘물적 피해가 200만원 이상이나 인적피해가 4주 이상의 대형교통사고를 야기한 자’ 및 ‘교통사고로 2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고사유로 까지 명시되어 있어 정당한
판정 요지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에 대한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 3건의 교통사고를 낸바 취업규칙에 ‘물적 피해가 200만원 이상이나 인적피해가 4주 이상의 대형교통사고를 야기한 자’ 및 ‘교통사고로 2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고사유로 까지 명시되어 있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지금까지 15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용자의 직원들 중 최다 사고발생자이며,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 4회에 걸쳐 징계처분을 받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 3건의 교통사고를 낸바 취업규칙에 ‘물적 피해가 200만원 이상이나 인적피해가 4주 이상의 대형교통사고를 야기한 자’ 및 ‘교통사고로 2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고사유로 까지 명시되어 있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지금까지 15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용자의 직원들 중 최다 사고발생자이며,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 4회에 걸쳐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취업규칙에 의하면 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20일의 승무정지에 그친 점은 그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위원회 개최 시 근로자의 소명기회가 부여된바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