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4.12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전문직종 근로자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
판정 요지
수차례 계약이 갱신되어 왔고, 계약 갱신이 거절된 사례가 없으며, 재계약 임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근로자의 행위가 교원의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① 반복적 표절문제 제기가 근거 없는 허위제보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학과장을 폄하하는 내용과 학생의 강의평가 내용을 첨부하여 교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그간 학과장에 의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왔고 근로자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 행위임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③ 학생을 금품으로 회유하였다는 사실은 해당 학생의 진술이 번복되어 신뢰성이 떨어지는 등 진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④ 국민신문고 등 수차례의 민원제기도 허위 사실을 가지고 한 것으로만 볼 수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