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어린이집 원장인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민원 등이 제기되어 2015. 12. 18. 대전광역시가 어린이집을 현장 점검한 후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민원 사항들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하였고, 이에 사용자가 정밀 감사를 실시한 후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에 대한
판정 요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사업 위탁자 및 사용자로부터 요구받은 사항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켜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어린이집 원장인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민원 등이 제기되어 2015. 12. 18. 대전광역시가 어린이집을 현장 점검한 후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민원 사항들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하였고, 이에 사용자가 정밀 감사를 실시한 후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근로자와 보육교사 간의 소통과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
판정 상세
어린이집 원장인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민원 등이 제기되어 2015. 12. 18. 대전광역시가 어린이집을 현장 점검한 후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민원 사항들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하였고, 이에 사용자가 정밀 감사를 실시한 후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근로자와 보육교사 간의 소통과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시 1년여 어린이집 운영을 맡겼음에도, 근로자가 관리ㆍ운영상의 문제점과 자신의 업무수행 방식을 개선하지 아니한 결과 총 직원 9명 중 6명의 직원이 2017. 2월 말일자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책임이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