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동료에게 투자나 동업을 권유하거나 근무시간 중 개인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업무시간 중 간혹 사적인 일을 한 적은 있어도 맡은 바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기에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동료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투자금 등을 받아 사업을
판정 요지
근로자가 직무전념의 의무를 져버리고 직원 간의 금전거래 등의 비위행위를 행하였다는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동료에게 투자나 동업을 권유하거나 근무시간 중 개인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업무시간 중 간혹 사적인 일을 한 적은 있어도 맡은 바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기에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동료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투자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이메일 등의 입증자료를 통해 인정되는 점 ② 인쇄기록 등에 의해 근무시간 중 개인 사업체 운영을 위한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판정 상세
근로자는 동료에게 투자나 동업을 권유하거나 근무시간 중 개인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업무시간 중 간혹 사적인 일을 한 적은 있어도 맡은 바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기에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동료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투자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이메일 등의 입증자료를 통해 인정되는 점 ② 인쇄기록 등에 의해 근무시간 중 개인 사업체 운영을 위한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업무용 노트북을 상당기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점, ④ 자신의 회사 이메일 계정을 통해 사적문서를 외부에 송부하면서 회사의 보안장치를 해제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⑤ 금전거래의 목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료들과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어 직원 간 금전거래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⑥ 비위행위로 인한 주변 피해나 파장이 적지 아니한 점, ⑦ 사용자의 정당한 조치에 불성실하고 적대적으로 대응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간에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