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단체협약에 정년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조항이 있기는 하나, 같은 단체협약의 다른 조항에 당사자 사이의 고용관계는 정년의 도래와 촉탁직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정년이후 촉탁직 재고용 현황을 보더라도 정년과 촉탁직
판정 요지
정년의 도래와 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에 불과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이에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에 정년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조항이 있기는 하나, 같은 단체협약의 다른 조항에 당사자 사이의 고용관계는 정년의 도래와 촉탁직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정년이후 촉탁직 재고용 현황을 보더라도 정년과 촉탁직 근로계약기간이 도래된 자들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회사의 촉탁직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정년의 도래로 고용관계
판정 상세
단체협약에 정년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조항이 있기는 하나, 같은 단체협약의 다른 조항에 당사자 사이의 고용관계는 정년의 도래와 촉탁직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정년이후 촉탁직 재고용 현황을 보더라도 정년과 촉탁직 근로계약기간이 도래된 자들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회사의 촉탁직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정년의 도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고령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촉탁직 근로계약의 실시목적,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촉탁직 근로자들의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는 일반적인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의 고용관계는 정년의 도래와 촉탁직 계약기간만료로 자동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