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신체조건상 등으로 힘든 업무에 대해 사용자는 3차례 업무 재배치를 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이행을 독려하는 등 지원과 노력을 다하였던 것이 인정되는 반면,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합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그 기간이 5개월로
판정 요지
장기간 작업거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신체조건상 등으로 힘든 업무에 대해 사용자는 3차례 업무 재배치를 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이행을 독려하는 등 지원과 노력을 다하였던 것이 인정되는 반면,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합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그 기간이 5개월로 판단: 근로자의 신체조건상 등으로 힘든 업무에 대해 사용자는 3차례 업무 재배치를 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이행을 독려하는 등 지원과 노력을 다하였던 것이 인정되는 반면,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합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그 기간이 5개월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었으며, 작업거부와 그 과정에서의 발언이 회사의 근무기강을 저해하고 업무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통념상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
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신체조건상 등으로 힘든 업무에 대해 사용자는 3차례 업무 재배치를 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이행을 독려하는 등 지원과 노력을 다하였던 것이 인정되는 반면,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합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그 기간이 5개월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었으며, 작업거부와 그 과정에서의 발언이 회사의 근무기강을 저해하고 업무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통념상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
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