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입사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이후에 연대보증인 선임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회사 소정 양식을 송부하여 근로계약 서 작성을 요구한 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형태, 임금 및 계약기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이에 대해 사전 설명·협의도
판정 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행한 출근정지 및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입사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이후에 연대보증인 선임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회사 소정 양식을 송부하여 근로계약 서 작성을 요구한 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형태, 임금 및 계약기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이에 대해 사전 설명·협의도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체결을 지시한 점, 위탁관리 주체만 변경되었을 뿐 근무장소, 담당 업무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이 종전과 동일한 상태에서 상당한
판정 상세
사용자가 입사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이후에 연대보증인 선임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회사 소정 양식을 송부하여 근로계약 서 작성을 요구한 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형태, 임금 및 계약기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이에 대해 사전 설명·협의도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체결을 지시한 점, 위탁관리 주체만 변경되었을 뿐 근무장소, 담당 업무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이 종전과 동일한 상태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노무 제공이 이루어져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채용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제출을 수차례 거부·불이행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거부·불이행하게 된 경위 및 사유에 있어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또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1개월 출근정지를 처분한 후 재차 징계해고를 처분한 것은 이중 징계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불이행을 이유로 행한 1개월 출근정지 및 징계해고는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징계양정 및 절차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모두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