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근로계약서, 기간제직원 운영지침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계약만료일 도래 예정자는 심사를 거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자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심사를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심사를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근로계약서, 기간제직원 운영지침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계약만료일 도래 예정자는 심사를 거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자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심사를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심사를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근로계약서, 기간제직원 운영지침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계약만료일 도래 예정자는 심사를 거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자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심사를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심사를 거쳐 70점 이상을 받은 기간제 직원에 대하여 연장계약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연장심사 평가에서 근무평정점수, 직무기술서 점수 합계 65.45점으로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② 현업직 직원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이 추상성을 띠고 있다고 하여 평가의 기준과 방법이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근로계약서, 기간제직원 운영지침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계약만료일 도래 예정자는 심사를 거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자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심사를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심사를 거쳐 70점 이상을 받은 기간제 직원에 대하여 연장계약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연장심사 평가에서 근무평정점수, 직무기술서 점수 합계 65.45점으로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② 현업직 직원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이 추상성을 띠고 있다고 하여 평가의 기준과 방법이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