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기각임원인 이사대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장에서 이사대우로 승진한 임원이라 하더라도 ① 등기 임원이 아니며 이사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 ② 사업부서의 장으로서 소속 직원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권이나 평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업부서의 장에게 부여된 범위 내에서 행사한 것에 불과한 점, ③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보고하고 지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월 고정급을 지급받아 왔고 4대 사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1년 단위 임원 위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신분이 변동되었다고 볼 수 있고, 관리자로서 근로소득이 높아 기간제법상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도 해당되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보아야 함.
다.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임원 위임계약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이 없고, 갱신과 관련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