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AI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거나 근로자가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구체적인 주장이나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업무지시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저조한 업무성과, 사내 분위기 저해, 근무태도 불량은 징계사유로 정당함.그러나 ①
판정 요지
근로자의 4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AI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거나 근로자가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구체적인 주장이나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업무지시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저조한 업무성과, 사내 분위기 저해, 근무태도 불량은 징계사유로 정당함.그러나 ① 근로자의 해고사유 중에서 저조한 업무성과, 사내 분위기 저해, 근무태도 불량은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정도로 중
판정 상세
사용자가 AI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거나 근로자가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구체적인 주장이나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업무지시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저조한 업무성과, 사내 분위기 저해, 근무태도 불량은 징계사유로 정당함.그러나 ① 근로자의 해고사유 중에서 저조한 업무성과, 사내 분위기 저해, 근무태도 불량은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게 된 주된 사유가 저조한 업무성과라고 하지만, 게임프로그램 개발 업무의 특성상 단기간 내에 독자적으로 성과를 달성하기가 어려우므로 게임 개발 일정이 늦어진 것이 근로자의 책임으로만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업무성과가 저조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사유로 해고를 한 전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