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영양사로서 식단작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 업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학교급식과 관련된 기본적인 식재료 등의 관리 업무를 태만히 하여,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67조제2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직무소홀을 인정하더라도 관리자의 감독책임 및 고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직 2월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영양사로서 식단작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 업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학교급식과 관련된 기본적인 식재료 등의 관리 업무를 태만히 하여,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67조제2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그러나 ① 근로자의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나 관리감독이 부족한 점, ② 근로자가 금전
판정 상세
근로자는 영양사로서 식단작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 업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학교급식과 관련된 기본적인 식재료 등의 관리 업무를 태만히 하여,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67조제2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그러나 ① 근로자의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나 관리감독이 부족한 점, ② 근로자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는 점, ③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감사결과에 대하여 관리자에 대한 경고처분과 근로자의 징계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반한다고 보여지는 점, 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