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해고 이후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에서 비영리단체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① 교장이 변경된 것 이외에는 학교명, 교사, 학교시설 등 변경됨이 없이 그 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 ② 전임 교장(개인사업자)이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해고 이후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에서 비영리단체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① 교장이 변경된 것 이외에는 학교명, 교사, 학교시설 등 변경됨이 없이 그 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 ② 전임 교장(개인사업자)이 판단: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해고 이후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에서 비영리단체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① 교장이 변경된 것 이외에는 학교명, 교사, 학교시설 등 변경됨이 없이 그 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 ② 전임 교장(개인사업자)이 교장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학교와 관련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점, ③ 전임 교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소멸하고 교감 명의로 사업자등록 한 것은 학교를 비영리단체로 운영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학교는 그 전과 동일하게 계속 운영되는 사업장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명예훼손의 경우 근로자가 벌금 100만원에 구약식 기소되었고, 근로자가 학생과 맞담배를 피운 사실을 인정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그 비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해고 이후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에서 비영리단체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① 교장이 변경된 것 이외에는 학교명, 교사, 학교시설 등 변경됨이 없이 그 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 ② 전임 교장(개인사업자)이 교장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학교와 관련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점, ③ 전임 교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소멸하고 교감 명의로 사업자등록 한 것은 학교를 비영리단체로 운영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학교는 그 전과 동일하게 계속 운영되는 사업장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명예훼손의 경우 근로자가 벌금 100만원에 구약식 기소되었고, 근로자가 학생과 맞담배를 피운 사실을 인정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그 비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해고처분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