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적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의해 선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한 단체협약 전문에 참여 노동조합의 명칭이 없는 것, 단체협약 조항 중 기존 단체협약에 비해 계산기간이 짧아진 정년조항 및 징계사유가 추가된 징계조항은 모든 참여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설령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 내용에 노동조합 간 차별이 없고, 사용자에 의한 특정 조합 가입 종용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적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의해 선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한 단체협약 전문에 참여 노동조합의 명칭이 없는 것, 단체협약 조항 중 기존 단체협약에 비해 계산기간이 짧아진 정년조항 및 징계사유가 추가된 징계조항은 모든 참여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설령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 하더라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징계사유
판정 상세
적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의해 선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한 단체협약 전문에 참여 노동조합의 명칭이 없는 것, 단체협약 조항 중 기존 단체협약에 비해 계산기간이 짧아진 정년조항 및 징계사유가 추가된 징계조항은 모든 참여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설령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 하더라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징계사유 추가로 사용자의 징계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적법한 단체교섭 과정을 거쳐 체결된 사정을 고려하면, 징계사유 추가 자체만을 두고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