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4.19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회사의 규정과 관례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는 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평가를 근거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재단의 규정과 관례에 따라 일반직(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게 되었고, 일반직 전환평가 전 2회의 근무실적 평가에서는 A나 B등급의 평가 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최종 일반직 전환 평가를 객관성과 공정성이 없이 실시하여 일반직 전환이 불가한 D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일방적으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결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