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알고 입사를 했다고 주장하나, ①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당시에 이를 알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4대 보험 자격취득신고를 계약기간의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알고 입사를 했다고 주장하나, ①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당시에 이를 알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4대 보험 자격취득신고를 계약기간의 판단: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알고 입사를 했다고 주장하나, ①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당시에 이를 알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4대 보험 자격취득신고를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한 점, ③ 근로자가 고용형태에 대해 명시되지 않은 구인광고를 보고 입사지원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당시에 이를 알고 있었던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근로자에게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알고 입사를 했다고 주장하나, ①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당시에 이를 알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4대 보험 자격취득신고를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한 점, ③ 근로자가 고용형태에 대해 명시되지 않은 구인광고를 보고 입사지원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당시에 이를 알고 있었던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해지 통보서를 전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