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예정이었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예정이었
다. 판단: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예정이었다.”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계약기간은 2016. 12. 31.까지이나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입주자 대표로부터 자신에 대한 교체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판단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근로관계 종료 전 다른 사업장 취업을 위한 면접을 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요청에 거부의사를 밝힌 후 다른 사업장에 출근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예정이었다.”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계약기간은 2016. 12. 31.까지이나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입주자 대표로부터 자신에 대한 교체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판단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근로관계 종료 전 다른 사업장 취업을 위한 면접을 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요청에 거부의사를 밝힌 후 다른 사업장에 출근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