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17. 2. 17.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할 만한 강요행위가
판정 요지
총 재직기간이 9개월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17. 2. 17.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할 만한 강요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업무수행능력, 근태, 자질, 품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재계약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재계약과 관련하여 세부 평가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 위 조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재계약한 사례도 없는 점, ② 사용자는 요양원의 모든 직원들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종사자의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총 재직기간이 단지 9개월인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