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계속 근무기간 4년이 종료될 무렵 사용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공고를 한 점, 근로자는 동 채용공고에 의거 이력서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계속 근무기간 4년이 종료될 무렵 사용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공고를 한 점, 근로자는 동 채용공고에 의거 이력서 등 채용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새로이 2013. 9. 1.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응시자가 이 사건 근로자 1명이었고 면접이나 수업시연
판정 상세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계속 근무기간 4년이 종료될 무렵 사용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공고를 한 점, 근로자는 동 채용공고에 의거 이력서 등 채용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새로이 2013. 9. 1.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응시자가 이 사건 근로자 1명이었고 면접이나 수업시연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채용 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또한, 근로계약이 1년단위로 체결되고 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점, 특히,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된 2015. 8. 31.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 시 당연 퇴직이며 자동적으로 기간이 연장되지는 않는다라고 명시한 점,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시점마다 퇴직금을 지급 받은 점, 그 외 기간제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