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징계사유 중 검사출장 시 근태위반 31일은 취업규칙상 현지 퇴근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이고, 정액교통비 27만 원 부당수령은 교통비 청구절차를 잘 몰라서 발생한 일이며, 검사 부적정 처리 23건은 재검사하여 측정을 완료하였으므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 요지
직무상 의무를 계속적으로 해태한 공공기관의 검사원을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징계사유 중 검사출장 시 근태위반 31일은 취업규칙상 현지 퇴근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이고, 정액교통비 27만 원 부당수령은 교통비 청구절차를 잘 몰라서 발생한 일이며, 검사 부적정 처리 23건은 재검사하여 측정을 완료하였으므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징계사유를 보면, ① 근로자가 실제로 검사를 하지 않고서 적합으로 처리하거나 측정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한 점, ② 출장 후 사용자에게 아무런 보고도 없이 퇴근한 점, ③ 조기에 퇴근
판정 상세
근로자는 징계사유 중 검사출장 시 근태위반 31일은 취업규칙상 현지 퇴근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이고, 정액교통비 27만 원 부당수령은 교통비 청구절차를 잘 몰라서 발생한 일이며, 검사 부적정 처리 23건은 재검사하여 측정을 완료하였으므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징계사유를 보면, ① 근로자가 실제로 검사를 하지 않고서 적합으로 처리하거나 측정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한 점, ② 출장 후 사용자에게 아무런 보고도 없이 퇴근한 점, ③ 조기에 퇴근하였음에도 교통비 27만 원을 수령한 점 등은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징계양정을 보면, ① 사용자는 공공기관으로서 도시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점, ② 가스 안전검사 소홀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일 가능성이 높고 대규모의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점, ③ 가스안전검사를 하지 않고 검사를 한 것처럼 기록지를 작성하여 업무를 해태한 기간이 1년 정도로 장기간이고 그 횟수도 23회에 이를 정도로 지속·반복되었던 점, ④ 안전검사원들의 업무는 1인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고도의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양정은 과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