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기간제 역무사원으로서 4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나 2016년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 및 계약 연장 심사에서 갱신 거절되었는바,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입사 후 4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판정 요지
반복된 계약 갱신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심사결과를 반영한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기간제 역무사원으로서 4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나 2016년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 및 계약 연장 심사에서 갱신 거절되었는바,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입사 후 4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것으로 인정됨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근무성적평정에서 역 전체 평균이 82점을 넘지 않도록 하는 지
판정 상세
근로자는 기간제 역무사원으로서 4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나 2016년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 및 계약 연장 심사에서 갱신 거절되었는바,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입사 후 4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것으로 인정됨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근무성적평정에서 역 전체 평균이 82점을 넘지 않도록 하는 지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무성적평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점, ② 역 전체 평균이 82점을 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린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무성적평정의 편차 조정방식은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점, ④ 역장과의 근무기간이 짧다고 불공정한 평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점수와 직무기술서 점수는 3년 연속 하락 추세에 있었던 점, ⑥ 직무기술서 평가 항목이 다소 모호하더라도 이는 평가대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