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19.5일의 심사일수 부여만을 요구하며 사용자가 절충안으로 제시한 16일의 기간도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거절한 점, “중부발전 검증업무는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고, 다른 업무로 대체를 요청합니다.
판정 요지
업무거부, 고객정보 유출 등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19.5일의 심사일수 부여만을 요구하며 사용자가 절충안으로 제시한 16일의 기간도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거절한 점, “중부발전 검증업무는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고, 다른 업무로 대체를 요청합니다.”라고 업무수행 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 해당 업무의 팀장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검증성명서 오류수정 및 재발행 지시를 거절한 점, 외부 심사원 등에게 발송
판정 상세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19.5일의 심사일수 부여만을 요구하며 사용자가 절충안으로 제시한 16일의 기간도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거절한 점, “중부발전 검증업무는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고, 다른 업무로 대체를 요청합니다.”라고 업무수행 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 해당 업무의 팀장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검증성명서 오류수정 및 재발행 지시를 거절한 점, 외부 심사원 등에게 발송한 이메일에 고객사의 전체 배출량 및 검증 오류 수치 등이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거부, 고객정보 유출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까지 별다른 징계전력이 없는 점, 업무거부 및 고객정보 유출은 심사일수에 대한 근로자의 의견과 사용자의 입장이 달라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내부고발에 대해 영국 본사도 ‘일부 업무관행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