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해고 사유의 정당성간호조무사가 중환자실의 환자를 목욕실로 이동시켜 약 5시간을 격리한 행위는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보고 없이 임의로 행할 수 있는 조치라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양정도 적정하며, 해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해고 사유의 정당성간호조무사가 중환자실의 환자를 목욕실로 이동시켜 약 5시간을 격리한 행위는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보고 없이 임의로 행할 수 있는 조치라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징계 해고 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행위가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간호조무사로서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하는 점, 환자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병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지는 않
판정 상세
가. 징계 해고 사유의 정당성간호조무사가 중환자실의 환자를 목욕실로 이동시켜 약 5시간을 격리한 행위는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보고 없이 임의로 행할 수 있는 조치라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징계 해고 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행위가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간호조무사로서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하는 점, 환자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병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지는 않았으나, 의료과실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어 사용자가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 해고 절차의 적법성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징계 절차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