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처분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경찰의 통고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별개이고 ‘공소권 없음’ 처분은「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한 특례로서 교통사고에서 과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단체협약의 ‘구상권 제한’ 규정을 징계처분까지 금지하는 취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처분의 사유, 양정 및 절차에 있어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처분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경찰의 통고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별개이고 ‘공소권 없음’ 처분은「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한 특례로서 교통사고에서 과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단체협약의 ‘구상권 제한’ 규정을 징계처분까지 금지하는 취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
다. 판단:
가. 징계처분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경찰의 통고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별개이고 ‘공소권 없음’ 처분은「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한 특례로서 교통사고에서 과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단체협약의 ‘구상권 제한’ 규정을 징계처분까지 금지하는 취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로부터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이를 이행한 것은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과실의 경중에 대한 당사자 간 주장은 다르나 근로자의 과실이 존재하는 것은 명확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노사가 합의로 정한 징계기준을 하회하는 처분에 대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절차상의 하자를 인지하여 스스로 1차 징계처분을 취소한 후 다시 취업규칙에 따라 진행한 징계처분은 절차상의 하자도 없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처분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경찰의 통고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별개이고 ‘공소권 없음’ 처분은「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한 특례로서 교통사고에서 과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단체협약의 ‘구상권 제한’ 규정을 징계처분까지 금지하는 취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로부터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이를 이행한 것은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과실의 경중에 대한 당사자 간 주장은 다르나 근로자의 과실이 존재하는 것은 명확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노사가 합의로 정한 징계기준을 하회하는 처분에 대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절차상의 하자를 인지하여 스스로 1차 징계처분을 취소한 후 다시 취업규칙에 따라 진행한 징계처분은 절차상의 하자도 없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