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0.06.03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업무지시 위반, 사업장 이탈,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 근로자 비위행위가 확인된다.
판정 요지
업무지시 위반 및 사업장 이탈,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정직 3월의 징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에 위반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업무지시 위반, 사업장 이탈,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 근로자 비위행위가 확인된다.
나. 징계양정취업규칙은 근로자뿐 아니라 사용자도 그에 구속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징계의 종류로서 일단 정직을 선택한 이상 취업규칙에서 정한 “1개월 이내에서”라는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것이니, 사용자가 그 제한을 위반하여 정직 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것은 취업규칙에 위반되어 부당함
다. 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업무지시 위반, 사업장 이탈,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 근로자 비위행위가 확인된다.
나. 징계양정취업규칙은 근로자뿐 아니라 사용자도 그에 구속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징계의 종류로서 일단 정직을 선택한 이상 취업규칙에서 정한 “1개월 이내에서”라는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것이니, 사용자가 그 제한을 위반하여 정직 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것은 취업규칙에 위반되어 부당함
다. 징계절차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 등 징계 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