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향응 수수에 대한 정직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처분을 하여 이중징계라고 주장하나, ① 정직처분과 해고처분의 향응 수수 일자나 사실관계 등이 다른 점, ② 근로자가 해고처분의 사유인 향응 수수 사실을 인정한 점, ③ 근로자가
판정 요지
민간회사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의 부서장이 거래처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것에 대하여 징계해고는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향응 수수에 대한 정직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처분을 하여 이중징계라고 주장하나, ① 정직처분과 해고처분의 향응 수수 일자나 사실관계 등이 다른 점, ② 근로자가 해고처분의 사유인 향응 수수 사실을 인정한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이중징계라는 기존 주장을 철회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부서 업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향응 수수에 대한 정직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처분을 하여 이중징계라고 주장하나, ① 정직처분과 해고처분의 향응 수수 일자나 사실관계 등이 다른 점, ② 근로자가 해고처분의 사유인 향응 수수 사실을 인정한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이중징계라는 기존 주장을 철회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부서 업무 책임자인 근로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주도적으로 향응을 수수한 점, ②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행위가 반복된 점, ③ 정직처분 관련 감사기간 중 향응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④ 조사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부인하다가 사용자가 증거를 제시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⑤ 사용자가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유관단체이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으로 직원들에게 다른 민간회사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해고통지서에 구체적 징계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① 근로자가 감사 과정과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자신의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고 대응한 점, ② 사용자는 장기간 감사를 실시하고 인사위원회를 4회 개최하는 등 징계에 신중을 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