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1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연장이 없을 경우 자동 계약종료에 합의한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자필로 합의서에 서명한 점, ②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있어서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되는 점, ③ 취업규칙 제60조제6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 퇴직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1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연장이 없을 경우 자동 계약종료에 합의한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자필로 합의서에 서명한 점, ②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있어서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되는 점, ③ 취업규칙 제60조제6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 퇴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④ 합의서 작성 당시 양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갱 ① 근로자는 1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연장이 없을 경우 자동 계약종료에 합의한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자필로 합의서에 서명한 점, ②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있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1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연장이 없을 경우 자동 계약종료에 합의한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자필로 합의서에 서명한 점, ②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있어서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되는 점, ③ 취업규칙 제60조제6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 퇴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④ 합의서 작성 당시 양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달리 제시되지 않은 점, 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⑥ 근로자와 사용자 간 단 1회의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